[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1 서울 사는 박모씨는 지난해 7월 ‘열나고 기침감기, 코맹맹이 코감기도 언제든지 통원비 2만원 보상’이라는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어린이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김씨는 감기에 걸려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급성기관지염’만 보장에 해당한다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2 김모씨도 지난 2009년 “갱신 시 보험료는 적립보험료로 대체 납입돼 크게 인상되지 않는다”는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5년 갱신형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갱신시점인 지난 3월 보험료는 60%나 인상됐고 이에 김씨는 보험 가입당시 광고내용 및 녹취록을 보험사에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녹취록을 분실했다”며 “약관대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처럼 TV홈쇼핑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이들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고 된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72건에서 374건으로 37.5% 증가했다. 이 중 보험이 7%로 가장 많았고 의류 6%, 정수기 대여 5.4%, 여행 4.6%, 스마트폰 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 중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것은 질병·상해보험으로 전체 보험피해 건수의 84.6%를 차지했다. 주요 피해로는 ▲보험 가입 시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 미설명 ▲보험가입은 쉽게 승인, 보험금 지급 시 가입 조건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지급 거절 ▲보험 상담만 받아도 사은품 제공을 약속하고 주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황진자 팀장은 “외국에서도 TV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가 가능하다”면서도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책임 등의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홈쇼핑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TV홈쇼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 강화 및 보험판매 시 광고내용을 일정기간 보존해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TV홈쇼핑 보험(홈슈랑스)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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