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최종 쌀 관세율을 513%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농민단체의 반발이 심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과 각각 당정 협의를 갖고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다. 또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정부는 확정된 관세율을 WTO에 통보한 후 내달부터 WTO 회원국의 검증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 쌀 가격이 기준연도보다 크게 상승했으므로 상대적으로 보호효과가 큰 종가세(수입가격(국제가격)에 대해 일정 비율로 관세를 부과함)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수입가격이 높을수록 보호효과가 큰데 이를 적용했다는 얘기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정하기 위해 1986년부터 1988년을 기준연도로 둔다. 국내가격은 대표 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가격을, 국제가격은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5% 관세로 수입되던 의무수입 물량 40만87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기존 국별 쿼터 물량(20만5228t)은 글로벌 쿼터로 전환한다.
또한 밥쌀용 비중을 30% 보장하는 등 관세화 유예기간 적용됐던 저율관세 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WTO 일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막고,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사전세액심사는 노수산물처럼 가격 변동이 크거나 저가 신고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액을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쌀 관세화 이후 농사 소득 안정 장치를 강화하고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쌀 산업 발전 대책도 수립했다. 고정직불금 단가를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들녘경영체를 육성해 쌀 전업농 규모화를 추진하는 등 쌀 산업 경쟁력을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568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회) 회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진행된 당정협의회에 난입해 계란을 투척하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등 격하게 반발했다.
이날 농해수위원으로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농민들의 반발에 "예를 갖춰서 얘기하라"고 말했고, 김영호 전농회 의장은 "농민들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주권에 대한 문제를 야당 국회의원에게도 알리지도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하느냐, 저의가 무엇이냐"고 항의했다.
김 대표가 "우선 폭력행위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자 김 의장은 "농림부가 먼저 우리에게 사과하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김 대표는 "하고 싶은 말 얼마든지 들을 준비가 돼 있고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회의 하고 있는데 폭력행위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퇴장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이때까지 농민 다 죽여 놓고 지금까지 대책 없이 뭐하겠다는 거냐. 일방적으로 쌀 관세화 진행 중단하시고 야당과 긴밀하게 깊게 국익 차원에서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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