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처리시설 업체, 입찰담합 덜미…벌금에 대표 검찰고발까지
오존처리시설 업체, 입찰담합 덜미…벌금에 대표 검찰고발까지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4.09.22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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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배적 지위 악용해 담합…배신 막기 위해 어음교환 및 투찰가격 확인도
▲ @공정거래위원회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오조니아코리아와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가 수돗물 오존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들 업체의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8,7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두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경쟁을 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14월까지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발주한 14건의 오존주입설비 구매·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후 이들은 합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협약서를 체결하고 배신을 막기 위해 약속어음 교환 및 투찰가격 확인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 및 총 과징금 4187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대표이사 역시 직접 합의에 가담한 사실을 적발해 각 사의 전·현직대표이사 2명을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신영호 과장은 수돗물과 관련된 오존처리설비 정수시설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최초로 적발하고 엄중제재한 것이라며 오존주입설비 설치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국가 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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