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허인철 영입 득(得)이었나…무죄에 일단 ‘한숨’
오리온, 허인철 영입 득(得)이었나…무죄에 일단 ‘한숨’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9.26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 동종업계 기준없어 ‘계열사 부당지원' 무죄
▲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인철(54) 전 이마트 대표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오리온그룹(회장 담철곤)이 수렁 밖으로 나왔다.

오리온 그룹은 7월 허인철 대표를 오리온 부회장 자리에 영입했다. 그룹 부회장이 과거일에 휘말려 오리온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던 상황에서 나온 무죄 판결이라 한시름 덜었다는 얘기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신세계 계열사로부터 수수료룰 적게 받는 등 부당 지원을 한 혐의(업무상 배임,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불구속 기소된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현 오리온 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50)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와 암모(54) 신세계푸드 부사장도 무죄를 받았다.

허 부회장은 2010∼2011년 이마트에 입점해 제과류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신세계푸드와 합병)으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율을 시장의 통상적인 수수료율 5%보다 현저하게 낮은 1%로 책정해 이마트에 약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품을 현저히 낮은 가격이나 높은 가격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면서도 "이마트가 즉석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정했을 당시 동종업계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소판매 수수료율이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종업계 기준이 없는 점을 들어 수수료율 부당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대목에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같은 판결은 검찰이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허 전 이마트 대표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논고 없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뒤집는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박 상무와 안 부사장은 징역 1년6월, 신세계와 이마트에는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부당지원 과정에서 공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허 부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떨치고 건강한 기업문화 일굴까

한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오리온그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상황을 주시했다. 허 부회장이 오리온 입사 전 벌어진 개인적인 일인 데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끌어안기도, 내치기도 어려웠다는 말이다.

게다가 허 부회장을 영입한 후 오리온의 이미지는 단기간 많은 변화를 일궈냈다. 오너경영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회장실을 폐쇄하고 부서 슬림화를 통한 책임경영을 추진하는 등 개혁적 행보를 보여온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담철곤 회장의 불법경영으로 빛이 바랜 오리온의 이미지도 어느정도 상쇄됐다.

허 부회장의 이러한 행보에 업계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시선이다. 외부인사 수혈로 불법경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어느정도 먹힌 셈이다.

오리온으로 자리를 옮긴 허 부회장의 두달 반 성적표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일각에선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은 허 부회장이 건강한 기업문화를 만든다는 점에서 부자연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다만 허 부회장이 무죄를 받음에 따라 오리온의 ‘허인철 영입’은 득(得)이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