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칼럼]한국 기업 여성임원 비율 1.2%, 세계에서 꼴찌
[명사칼럼]한국 기업 여성임원 비율 1.2%, 세계에서 꼴찌
  • 명사칼럼 김재원
  • 승인 2014.10.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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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 가운데서도 아주 후진 나라로 변모?

[명사칼럼=김재원] 또 하나의 창피한 통계가 발표되었다. 여성이 대통령인 나라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여성을 이렇게 하대(下待)하고 있다는 사실은 솔직히 우리나라 기업의 후진성을 증명하고 있다.

다국적 투자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CS)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9, 전 세계 36개국 3000여개 기업의 고위급 경영진 28000명을 대상으로 여성 임원의 비중을 조사했는데 한국은 1.2%36개국 가운데 최하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참으로 한심하고 창피한 것이 한국의 이러한 임원 비율은 파키스탄(6.5%), 인도(7.1%)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임이 확인되었다. 그런가 하면 태국 (26.1%), 말레이시아(26.2%), 싱가포르(25.1%), 필리핀(24.6%) 등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도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위의 네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여성임원 비율이 높아도 보통 높은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20 배 이상 높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세계에서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39.7%)이고, 그 외 스웨덴(30.3%), 프랑스(29.6%), 핀란드(29.5%) 등 유럽 국가들이 이 문제에서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했다. 미국13.7%, 중국은 10.7%였다.여기서 필자는 노르웨이가 시작한여성임원할당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하고 싶다.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도록 의회에서 통과를 본 노르웨이의 여성임원 할당 비율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장기업과 공기업 등에 대해선 벌금 내지 상장 폐지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렸다. 그리하여 노르웨이2011년 여성 임원 비율이 42%에 이르기도 했다.
 
이에 유럽연합(EU)이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EU집행위원회는 2020년까지 유럽 상장기업이사진의 4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법안을 지난해 11월 제출했다. 전세계 기업이 여성취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호주는 향후 10년내로 여성임원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도 대대적인 여성임원 확대 추세다. 미국 대기업의 금년에 선임된 이사의 3분의 1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기관투자주주서비스(ISS)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29%에 해당하는 이 비율은 미국 역사상 최고 기록으로 되어 있다. .
 
그렇다면 유럽 및 미국이 왜 여성임원 할당을 입법부가 의결하고 행정부가 이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등 완전한 여성취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매킨지의 2007년 유럽 지역 89여개 최고기업 조사에서 찾아 볼 수도 있겠다.
 
즉 매킨지가 여성 리더십 현황과 기업실적 사이의 상관관게를 조사한 결과 여성임원비율이 높은 기업이 영업이익도 2.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 임원 청렴도에 있어선 단연 남성 임원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위에서 필자가 지적한 트렌드나 그에 따른 수치는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의 트렌드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왜 선진국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가? 아니 때로는 한국보다 후진국이라는 나라들도, 기업내 여성의 지위에 있어선 이미 우리나라를 추월하고 있다.
 
여성이 움직이는 시대’---바로 이거다. 소비자 절대권력의 시대, 브랜드 막강파워의 시대를 비롯하여 21세기를 움직이는 7대 트렌드 가운데 유난히 눈에 뜨이는 트렌드가 바로 여성이 움직이는 시대임을 우리가 외면해선 안된다.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21세기 트렌드에서 거꾸로 가고 있음이 들어나고 있다. 물론 삼성전자 등에서 여성 임원의 증가가 괄목할만한 수치로 나오긴 했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도 못되거나, 새발의 피도 못되는 형편이다.
 
경제권이 여성의 손에 들어갔음을 안다면 더 이상 어리석어서는 안된다. 경제권이 여성의 손에 들어간 이상, 여성친화적이 아닌 구태의연한 기업에 대해 여성들의 구매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이미 없다. 전세계적인 트렌드가 그렇다.
 
더 늦기 전에, 최소한도 여성 대통령 임기 중에 우리나라의 대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등에서 여성임원할당제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를 더 후퇴해야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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