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2010년 사이 표준약관 예외조항, 정신질환 상태서 자해한 경우와 가입 2년 경과 후 자살한 경우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를 거부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보험사들은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한국소비자원(위원장 정병하)은 7일 “해당 재해사망특약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예외사항으로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가입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를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에 국내 생보사들이 반발하며 소송에 나설 조짐이 보이자, 한국소비자원이 금감원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외부의 우발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고만 ‘재해’로 해석하며 고의적 자해에 의해 사망한 것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예외사항을 뒀으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을 마땅히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최난주 분쟁조정사무국 팀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고 약관 작성자에게 분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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