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파라벤 치약 해명 ‘거짓 논란’…국감 '후폭풍'
식약처, 파라벤 치약 해명 ‘거짓 논란’…국감 '후폭풍'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10.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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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재 오류다”…김 의원 “논란 치약 2개 중 1개 ‘기준치 초과’ 드러나”
▲ @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파라벤 함유 치약의 유해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 식약처가 기재오류라고 해명한 발언에 거짓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2050개의 치약 가운데 유해성분인 '파라벤'을 함유한 치약이 1302개(63.5%), '트리클로산'을 함유한 치약은 63개(3.1%)라고 발표했다. 이 중 일부 치약의 파라벤 함유량이 각각 0.3%, 0.21로 기준치인 0.2%를 초과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식약처는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 국내 유통중인 치약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김재원 의원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의 발표처럼 기준치(0.2%)를 초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해명은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치약품목신고서’에 따르면 문제가 된 파라벤 과다 함유 치약 2개 중 한개가 실제 0.21%로 기준치를 초과한 것. 다른 품목은 0.18%로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식약처가 잘못 기재했다고 해명한 발언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셈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정황을 두고 식약처가 국회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 해명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식약처는 파라벤 함유량 0.21% 치약을 허가해 준 담당자를 징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이 사실을 숨긴채 ‘기재 오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유해성분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직무유기도 문제이지만, 문제가 된 사안을 숨긴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구강티슈의 파라벤 함유 기준치가 0.01%인 것에 비해 어린이용 치약의 기준치가 0.2%는 지나치게 높다며 제도개선에 대한 시급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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