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법정行…‘HACCP 인증’은 홍보용?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법정行…‘HACCP 인증’은 홍보용?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10.20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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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식품 본사.@연미란 기자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동서식품(사장 이광복)의 ‘아몬드후레이크’로 촉발된 대장균 시리얼 논란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20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이날 동서식품 충북 진천공장 관계자와 본사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대장균 섞인 부적합 시리얼을 완제품에 혼합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14일 동서식품 충북 진천공장을, 16일에는 서울 마포구 동서식품 본사와 인천시 부평구 소재 연구소를 추가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자가품질검사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앞서 동서식품은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대장균군을 확인하고도 이를 재가공해 완제품에 섞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와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등 4개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17개 제품을 모두 수거해 조사 중이다.

한편 동서식품은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증 업체임을 강조, 미생물·잔류농약·GMO(유전자변형식품) 등 위해물질에 대한 안전 정책을 강화해 왔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대장균 시리얼’ 논란 직후 성명을 내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할 식품 기업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데 앞장섰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기업의 실효성 있는 자가 품질검사 제도를 보완하고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비도덕적인 기업을 가중처벌해 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동서식품과 크라운제과에 대해 불매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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