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청과 관련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제공건수를 점점 줄이고 있는 반면 이동통신 3사들의 제공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 3사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제공한 고객 정보는 762만7807건에 달했다.
이는 2012년 600만8136건 대비 26%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총 통신자료 제공건수(957만4659) 중 79%의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카카오톡의 경우 지난해부터 통신자료 요구 980건에 대해 100% 가까이 거절했다. 네이버, 다음, 엔씨소프트 등 인터넷 관련사업자들의 통신자료 제공도 2012년 66만7677건에서 2013년 39만2511건으로 41% 줄어들었다.
지난 2012년 11월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서 없이도 임의로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순 있지만 사업자들이 제공해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에 인터넷 업체들은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구에 불응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의 정보제공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병헌 의원은 “공권력의 요구에 무작정 개인정보를 내주는 모습은 실망스럽다”며 “사업자는 영장이 없는 통신자료요구에 대해서 무엇보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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