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통장과 이장 위촉 시 연령 제한은 차별”
인권위 “통장과 이장 위촉 시 연령 제한은 차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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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조례 개정할 것 권고
[신종철 기자] 통장과 이장을 위촉할 때 상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나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0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상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전국 10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2008년 이후 통장과 이장 위촉 시 나이를 제한한다는 진정을 접수해 해당 지자체 등에 관련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상당수의 지자체가 자치조례에 근거해 통장과 이장 위촉 시 나이를 제한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1월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조사결과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7%인 10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장과 이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으며, 53%인 1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통장과 이장 위촉 시 나이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해ㆍ재난 관리, 현장ㆍ야간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적 참여가 증대돼 신체적 능력이 요구되며, 나이가 많으면 변화에 대한 적응력ㆍ판단력, 정보화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이 저하되므로 나이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나이에 따른 활동력의 쇠퇴는 개인마다 정도에 차이가 있어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통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장과 이장 위촉 절차에서도 심의위원회 심사, 읍ㆍ면ㆍ동장 추천 등을 거치고 있어 이러한 절차를 이용ㆍ보완해 지원자의 개별 활동력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고, 임기제를 두거나 연임 가능 횟수의 제한을 둠으로써 통장과 이장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보완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직장경험과 사회경험을 가진 고령층에게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고령화 시대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통장과 이장 위촉 요건을 특정 나이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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