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기자] 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10일 이달 옵션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최근 급변하는 국내 증시의 장을 이용한 불공정매매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유럽발 악재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대외적인 악재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이용한 허수성 주문을 비롯한 주가 날조 등의 허위 풍문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어 주가 변동성을 이용한 현물과 파생상품 시장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애초에 막기위해 불공정 매매 행위에 대한 집중 강화에 나서겠다고 전하며
이에따른 대상은 매매의사 없이 제출하는 허수성 호가 행위를 비롯해 옵션 만기일 이전 하락시 이익을 얻는 매도 포지션을 취한 뒤 현물 시장에서 이를 대량 매도호가로 제출하는 행위 등이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시의 폭락장에서의 공매도 금지기간을 발표한 만큼 11월 9일까지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공매도의 호가표시를 누락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감시위원회는 주가의 급락장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허수성 및 취소호가가 과도하게 발생시키는 불공정 호가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고 전하고 이번 불공정 매매행위에 따른 시장 감시를 통해 발각된 계좌는 신속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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