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음지원 기자]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과 관련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항공사에 운항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6일 국토부는 조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일 중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다만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거짓 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과 조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17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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