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효길 기자] '같이 가는 길' 한전이 자회사에 특혜를 주고 협력업체에 '갑질 하는 길'로 각종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이익 제공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700만 원의 과징금과 4억5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남동·남부·동서·서부 및 중부발전 등 5개 화력발전사는 모회사인 한전의 요청에 따라, 2008년~2012년 기간 동안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한전산업개발과 거래하면서, 경쟁입찰이 이뤄진 경우보다 12~13% 높은 낙찰률을 적용해 한전산업개발을 집단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는 2008년~2012년 기간 동안 IT 관련 단순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 수행이 없었던 자신들의 계열회사인 KDN을 중간거래단계에 끼워줘 거래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일명 ‘통행세’를 취득하게 해줬다.
한전은 거래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자신의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2011년3월~2014년1월 기간 동안 총 80건의 계약 건에 대해 기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거나, 준공금을 지급할 때 당초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줄여서 지급했다.
또 한전은 2011년1월에서 2013년2월 기간 동안 협력업체 직원들을 자신의 지역본부 사무실에 상주시키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작업실적 입력, 계기 입고처리, 고객민원전화 응대 및 배전공사 설계 등 자신의 업무를 대행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한전 19억2200만 원, 남동발전 19억6500만 원, 남부발전 13억2700만 원, 동서발전 18억4700만 원, 서부발전 12억4600만 원, 중부발전 20억900만 원, 한국수력원자력 2억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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