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정위 손 들어줘
[에브리뉴스=박효길 기자] 다른 철강업체들과 아연도강판 등 담합한 세아제강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났다.
서울고등법원은 31일 다른 철강업체와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세아제강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냉연·아연도·칼라 강판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 담합에 관한 소송진행현황 중 선고결과가 나지 않은 2건을 제외하고 공정위가 모두 승소한 상태다.
지난달 28일 고법은 현대하이스코(주)에 대한 공정위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같은 날 유니온스틸(주)에 대해서도 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오늘 세아제강(주)를 상대로한 판결까지 공정위가 승소하는 등 총 3건 모두 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냉연강판, 칼라 강판에서도 선고결과가 나지 않은 3건을 제외하고 모두 공정위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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