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효길 기자] 행복주택 입주기준이 확정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시작되는 송파 삼전, 서초 내곡 등 지구부터 실제로 적용될 예정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확정되고 오는 2월27일부터 시행된다.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이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 공급한다.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허용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해 7월31일 입법예고한 대로 결정됐으며, 기존 세대주 요건인 ‘무주택세대주’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됐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 등 지구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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