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보 적용…'채찍과 당근' 적용
금연치료 건보 적용…'채찍과 당근' 적용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5.01.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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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가 민간업체와 함께 서울지역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만든 흡연부스 타이소(타인을 이롭게 하는 곳). 건대입구역 2번출구 앞에 있는 흡연부스 '타이소' ⓒ서지연 기자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정부가 설 연휴 직후인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금연치료를 하는 흡연자가 대상이며 12주간 6회 이내 상담료와 의료기관 방문 당 4주 이내의 범위에서 금연치료 의약품,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의 가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전국의 가까운 병·의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금연 상담과 금연 보조제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흡연자의 상담료는 의료기관의 종별과 관계없이 최초 방문 시에 4천500원, 2회이후부터 6회까지는 2천7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패치, 껌 등의 금연보조제는 개수와 상관없이 하루 1천500원을, 금연치료의약품인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천 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종합해 금연치료 총 비용을 계산하면 패치 단독 사용일 경우 2만1,600원(12주 기준), 패치와 껌 등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13만5,500원, 부프로피온 사용 시 5만1,800원, 바레니클린 사용 시 15만500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복지부는 흡연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해진 진료일부터 1주일 이내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중단으로 간주하고 1회분의 지원을 중단한다. 반면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 진료 시 금연 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5∼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프로그램 참여 중 중도 포기나 금연 실패 시 1년에 한해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한다. 평생 금연치료비 지원 횟수는 추후 검토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금연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년에 약 2천억 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되며 올해 상반기에는 약가 협상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건보 공단 사업비 약 1천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연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명단은 2월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일단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의료기관의 새로운 수익 모델인 만큼 전국의 거의 모든 병원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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