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절차가 전면 중단된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외환은행 노조가 지난달 19일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하나·외환은행은 오는 6월 30일까지 주주총회 및 주총 의결권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후에도 5년간 하나은행과 합병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존속한다는 합의서(2012년2월17일)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국내 은행 산업과 양 은행의 실적이 2013년을 저점으로 지난해 이후로 개선되는 추세가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지금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가처분 인용의 효력 시점을 오는 6월말로 한정했다. 6월말까지 노사 합의가 불발될 경우 노조 측에서 종전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로써 지난 2013년 7월부터 추진해 온 조기 합병 계획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9일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총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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