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선거법 모두 유죄
[에브리뉴스=신승헌 기자]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은 특정 후보자 당선 및 낙선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보고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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