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표 판사 “관리 소홀한 죄질 매우 좋지 않아…금고 6월”
[신종철 기자]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견공(로트와일러)을 풀어 놔, 그 개가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초등학생 2명을 물어 상처를 입힌 주인에게 법원이 관리소홀의 잘못을 물어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로트와일러를 기르던 A씨는 지난 1월 28일 자신의 집 2층 옥상에서 개똥을 청소하면서 그곳에 묶여 있던 로트와일러 개줄을 풀고 다시 묶지 않았다. 결국 로트와일러는 지난 2월 2일 집을 나가 약 100m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놀던 초등학생 2명(9세)의 팔과 다리를 수회 물어 큰 상처를 입혔다.
결국 A씨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상표 판사는 최근 A씨에게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권상표 판사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해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 및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충격 역시 클 것으로 보이며, 향후 소요될 피해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피해자들에게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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