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윤진석 기자] 재판부의 대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빈축을 사고 있다.
신세계(부회장 정용진)가 수십억 원의 과징금 책임을 상당 부분 면하게 됐다. 12일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정거래위가 신세계 그룹 등이 베이커리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40억6200만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전부 취소하라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3년 신세계 그룹을 비롯한 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신세계백화점 등이 신세계SVN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주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0억6200만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들 그룹과 계열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날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신세계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신세계 등은 과징금 40억6200만 원 중 22억5000만 원을 면제받은 데 이어 나머지 과징금도 내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농후해졌다. 덕분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으로서는 시름을 덜었다는 관측이다.
그런데 정 부회장 보다 먼저 가슴을 쓸어내린 기업 오너는 73억 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인 듯 보여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어쨌거나 홍 회장으로서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돼 실형에 대한 공포는 면하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남양유업은 100억 원대 과징금을 물지 않게 됐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대리점들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로 갑질 도마에 오르며 공정위로부터 1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남양유업의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최근 "대리점 전체 품목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5억 원의 과징금만 인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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