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취업 대물림’ 3곳 중 1곳
대기업 ‘취업 대물림’ 3곳 중 1곳
  • 신승헌 기자
  • 승인 2015.02.13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신승헌 기자] 우리나라 대기업(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곳 가운데 1곳에서 ‘취업 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분석 중인 ‘대기업 단협 실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 기준, 공기업을 제외한 600여 곳 중 180여 곳에서 단체협약에 직원 가족에게 채용 특혜를 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년 퇴직자 자녀 등을 채용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거나, 정년퇴직 후 1년 이내에 자녀나 손자녀 등을 우선 채용하도록 단협에 규정하는 식이다. 또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자녀 채용을 우대토록 한 회사나, 업무상 재해가 아닌 일반 질병·사망 시에도 그 직계가족을 채용토록 한 단협조항이 있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은 해당 기업과 노조를 향해 ‘현대판 음서제도(고려·조선시대에 과거시험 없이 상류층 자손을 관리로 채용한 제도)’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9.2%, 체감실업률(취업준비생이나 공무원 수험생 등을 포함한 실업률)이 12%에 육박한 상황에서 기회의 균등에 어긋나는 처사가 아니냐는 목소리다.

늦깎이 취업에 성공한 직장인 이효준(34, 서울 강서구) 씨는 지난 12일 “취업준비를 하면서 ‘들어갈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소리는 종종 들었다”면서 “그럴 때마다 ‘설마’하며 웃어 넘겼는데 막상 확인하니 너무 허탈하다”며 쓴 웃음을 지었다.

대학생 아들을 둔 한 50대 주부(서울 관악구)는 “회사에 오랫동안 기여한 직원에게 보상해 준다는 뜻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는 상식을 벗어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기업을 다니는 부모를 두지 못한 청년들은 취업 시 차별을 감내하라는 것이냐”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업무상 재해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가족 채용을 우대해주는 것은 몰라도 정년 퇴직자의 가족을 채용토록 한 것 등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직접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