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의 불법 사익추구 행위는 근절될 수 있을까
재벌총수의 불법 사익추구 행위는 근절될 수 있을까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5.02.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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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발언 논란, ´불어터진 경제민주화´ 쟁점으로
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거래현황 공시 규정했지만
경제개혁연구소 지적 등 정부의 사익편취 규제 실효성 여전히 ´의문´

[에브리뉴스=윤진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발언이 '불어터진 경제민주화' 파문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3법 늑장 처리와 관련해 '불어터진 국수'라고 비유하며 "우리 경제가 참 불쌍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 조승수 의장은 24일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이 불쌍해하는 것은 바로 재벌, 대기업 경제였다"고 일갈했다. 조 의장은 이어 "경제민주화는 지난 대선 당시 시대정신이 반영된 의제였다. 그런데 (정부는)재벌총수일가의 불법적인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기업인 사면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정부의 재벌 총수 사익 편취 근절 제도가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사옥ⓒ뉴시스

그래서일까? 삼성 제일모직과 에버랜드 합병을 통한 거대 자본의 이동,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상장을 통한 회사 가치 편취 등 재벌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가 꾸준히 도마에 오른 가운데,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이익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현 정부의 약속의 의미 또한 재조명되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원적으로 막겠다는 취지 아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 제23조 2항에 따라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상장기업은 30%, 비상장기업은 20%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경우는 직전 사업년도 1년 간의 거래현황(총수일가와 계열사 간의 상품, 용역, 매출, 대여, 매입, 차입)을 매년 5월 31일 연 1회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초 공시는 내년 5월 31일 이뤄진다. 박근혜 지난 2012년 말 대통령 선거 기간 '경제민주화 공약'의 일환으로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대기업 집단에서 부당내부거래가 발생하면 부당이익을 환수토록 할 계획"이라며 "대기업 집단마다 내부 거래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토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에 대한 공정위의 기대도 자못 크다. 정재천 공정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위원장 직을 걸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특혜 제공을 책임지고 막겠다"면서 "사익편취 금지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실태를 확실히 점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뉴시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르다. 최근 경제개혁연구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에 대해 총5점 배점 중 낮은 점수인 2점을 줬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부가 이행한 경제민주화 공약은 대기업집단 규제 중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대기업집단 현황공시 확보'에 불과했는데 그마저도 당초 공약과 비교하면, 소극적 행보만 취했다는 게 연구소의 평가다. 
 
"작년 11월에 개정된 중요사항 공시규정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대기업집단 현황공시 확보의 한 방안으로 볼 수는 있으나 애초에 공약한 비상장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영위업종, 내부거래비중 추이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한 당초 공약과 비교할 때 최소한 만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법 개정에 따른 중요사항 공시규정의 내용 변경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수적인 규정개정으로 볼 수 있다. 대기업집단 현황공시 확보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공약추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항목에 부여된 배점 5점 중 2점만을 단순 이행평가 점수로 부여한다"-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리포트>-
 
▲ 경재개혁연구소 경재개혁리포트
 
연구소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기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구체적인 이유는 이렇다. 
 
"특히 작년 11월에 개정된 중요사항 공시규정 개정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순환출자 금지 및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금지(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시행에 따라, 해당 내용을 중요사항 공시규정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순환출자 현황과 관련하여‘계열회사간 순환출자 변동내역’의 경우 ‘순환출자 현황’과 달리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중요사항 공시 제 4 조제 1 항제 5 호나목),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된 공시사항은 모두 연간 공시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순환출자의 변동 내역에 대해 분기별로 공시한다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또는 변동내역도 당연히 최소 분기별로 공시하여야 시장경보장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보공개를 일부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향후 비상장계열사를 포함한 계열사의 공시대상 확대 및 공시 기간의 단축 등 추가적인 공정위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경제개혁리포트>중-
 
그동안 정부의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실효성은 여러 의문점을 낳은 바 있다. 단적으로 공정위가 지난 14일부터 시행하는 대주주 일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일환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금지법'부터가 빈축을 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일가의 지분 30%(비상장사 20%)이상의 기업을 대상 범위로 정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8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기준 발표안도 재벌 봐주기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에 따라 위반액이 200억원 이상, 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한 지분보율이 80%인 경우 등을 검찰고발 기준으로 정해놨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관련 논평을 통해 "여기에 해당되는 회사는 불과 9개뿐인 것으로 확인된다"된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도 "공정위의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검찰고발기준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을 강화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 근절 방안이 솜방망이 규정이 아니냐는 일각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바가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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