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시간 줄이고 통상임금 범위 확대해 달라”
“일하는 시간 줄이고 통상임금 범위 확대해 달라”
  • 신승헌 기자
  • 승인 2015.02.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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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실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입법’ 국회 정책토론회 열려
▲ ⓒ신승헌

[에브리뉴스=신승헌 기자] ‘실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24일 열렸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국회 이인영(새정치민주연합, 서울구로구 갑) 의원, 한정애(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금속노조(현대자동차 지부) 엄교수 정책실장, 금속노련(존슨콘트론즈) 이창수 위원장,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등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가해 쉬는 시간 없이 3시간 20분가량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사회를 맡은 중앙대 이병훈 교수는 토론에 앞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 부분에서 근로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서있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를 설명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자 가장 먼저 발제에 나선 김유선 위원은 “재계에서는 (통상임금을) 자꾸 ‘돈’ 문제로 보는데 노동시간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상여금 포함)은 통상임금으로 정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엄교수 정책실장은 “지금도 고가의 장비를 가동하는 현장에서는 주 70시간, 연간 3800시간 근무가 보편적인데 대기업 노동자는 그나마 임금으로 보상이라도 받지만 중소기업은 심각한 실정”이라며 “(합리적인) 실노동시간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가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1주 40시간 근로 외에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음으로써 1주 최장 68시간에 달하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1주는 7일’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법 개정을 통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1주’에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배제하는 한편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 및 보호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노동계의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고용노동부 정지원 국장은 “정부도 ‘실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를 노동제도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 국장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부분은 고민스럽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제56조 등)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인영 의원은 토론회 내내 이어진 ‘실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입법 요구에 대해 “나빠지는 것을 막는 것은 쉬운데 좋아지도록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정치에서 쉽지 않음을 느끼고 있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닌 만큼 더 좋아지는 방법을 고용노동부, 여야 의원 등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내가) 파업선동을 할 사람은 아니지만 노동자의 단체행동 등을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등이) 이슈화 된다면 정부정책에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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