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율 회피´ 의심 기업, 삼성SNS·현대글로비스 外 26개
´일감몰아주기 규율 회피´ 의심 기업, 삼성SNS·현대글로비스 外 26개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5.03.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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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윤진석 기자] 경제개혁연대(경개연)가 최근 밝힌 '일감몰아주기 규율 회피 의심 사례'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어디어디일까? 지난달 26일 경개연이 밝힌 경제개혁연대 리포트(2015-03호)에 따르면 규율 회피 기업은 총28개에 달했다. 개중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인수)등을 통해 규율을 회피한 기업은 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 삼성SNS(구 서울통신기술), 현대엠코, 현대위스코, STS로지스틱스, 코스모앤컴퍼니, CJ시스템즈 등 19개이다. 또 지분매각을 통한 회피 사례로 현대글로비스, CJ GLS,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등 6개 기업 등이 포함됐다.

▲ 자료/경제개혁연대

경개연은 "과거 회사기회유용 또는 일감몰아주기가 있었거나, 현재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을 보유해 규제대상이 되거나 될 수 있다고 판단한 회사는 31 개 기업집단의 130 개 계열사였다"며 "이중 106 개가 과거
또는 현재 상증세법 상 과세, 공정거래법 상 규제 중 하나라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고 말했다.또한 "이 106 개 중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지분 매각, 해산 등으로 규율을 회피한 회사는 28 개로 파악되며, 이 중 2 개는 여전히 부분적으로 규율 대상"이라고 적시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일감몰아주기 회피 사례로 볼 때 "합병이나 분할 등은 지배주주의 일가의 부의 변동 없이 규율만 회피할 수 있게 되어 규율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 경개연의 진단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규율을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1년 회사기회유용 금지조항 상법을 도입했고, 이듬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 도입, 2013 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을 도입했지만 별 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때문에  "규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성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경개연의 입장.

먼저, 경개연이 제안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개선방안은 내부 거래 비중이 낮더라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합병 등 사업조정으로 내부거래를 희석시켜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경개연의 설명이다. 더불어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과정 가운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정상거래비율(대기업30% 1/2, 중견 중소기업 50%)을 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식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목적이 사익편취 및 세금 없는 부의 이전에 대해 기업이 아닌 소유주 일가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이 원칙은 중견, 중소기업 소유주도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 지배주주에 대한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고 경개연은 주장했다. 아울러 수혜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에도 일반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적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경개연은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규제의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지분 요건을 판단할 때 간접지분율을 포함해야 할 것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하는 지분 요건을 비상장회사와 동일하게 20%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다. 또한 경개연은 사업기회의 제공의 경우 상법의 회사기회유용 금지조항에서 정의한 사업기회와 동일하게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개연은 규제 적용 예외사항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된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요건에 대한 수정안을 내놨다. △효율성 증대는 전후방 연관관계가 명확한 부품, 소재 거래 등에만 허용 △보안성은 거래당사자간 계약으로 보안성을 확보할 수 없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보안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만 인정, △긴급성은 통상적인 거래절차를 수행시 시간상 지연으로 인해 회사가 위법한 상황에 처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우려 시에만 인정한다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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