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신승헌 기자] 1997년 오늘(3월 10일) 여야가 단일안으로 마련한 개정 노동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여야가 만장일치로 개정 노동법을 통과시킨 것은, 앞선 1996년 12월 26일,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을 단독‧기습처리한 데 대한 후속 조치였다.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 단독‧기습처리는 헌법재판소로부터 ‘날치기 통과가 위법(국회법 위반)은 있지만 위헌과 무효는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개악이자 원천무효”라며 거세게 항의했고, 이후 ‘노동법파동’이라 불릴 만큼 사회적 후폭풍은 지속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새 노동관계법의 핵심은 ‘5년 뒤부터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과 ‘2년 뒤부터는 정리해고제를 실시’하고, ‘해고 노동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다.
또 파업기간동안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했고, 이 임금을 받기위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복수노조를 허용’함으로써 당시까지 합법적 지위를 얻지 못했던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들이, 노조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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