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신승헌 기자]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해,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의원 등 11명이 지난 9일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입법예고 됐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의원 등은 “공소시효가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의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와 관련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정지(현행 ‘10년간 연장’)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오는 24일(화)까지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 등을 통해 국민구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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