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누구 위한 법인가?
공소시효, 누구 위한 법인가?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3.16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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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산테러태완이사건, 공소시효 폐지운동 진행
▲ 다음 아고라 사이트 갈무리

[에브리뉴스=서지연 기자] 대구 황산 테러 사건으로 억울하게 죽은 태완이를 위해 누리꾼들이 나섰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19995, 대구 동구 효목동 주택가 골목에서 6살 어린이가 황산 테러로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신원 미상의 누군가 느닷없이 길을 지나던 태완이의 온몸에 황산을 끼얹은 것. 태완이는 3도의 화상을 입었고 고통 속에 투병하다 결국 49일 만에 숨졌다. 범인은 아직 밝히지 못한 상태다.

태완이 사건은 그대로 영구미제가 될 뻔했다. 사건 15년이 지난 201474.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주고 태완군의 부모는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에 지난 29일 태완군의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 재상고한 상태이다만약 이번 대법원에서 재 상고마저 기각된다면 태완이 사건은 영구미제가 된다.

이에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대구황산테러사건 태완이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 태완군의 어머니는 태완이는 가해자에 의해, 이 나라 사법부에 의해 두 번의 죽음을 당했다. 공소시효에 의해 아이의 처참한 죽음이 영원히 미제사건으로 묻히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4월 임시국회에서 공소시효 폐지법안(태완이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 반인륜적인 범죄인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밝혀내고 타인의 귀중한 생명에 해를 끼친 범죄자는 끝까지 검거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공소시효 폐지 서명을 부탁했다. 현재까지 2,716명의 누리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와 관련, 최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흉악한 살인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중요 내용으로는 살인 청탁(촉탁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사체유기, 강간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없애, 억울한 죽음은 끝까지 밝히고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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