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3월 16일] 내국인 상대 '생수' 시판 허용
[역사 속 오늘-3월 16일] 내국인 상대 '생수' 시판 허용
  • 신승헌 기자
  • 승인 2015.03.16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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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광주에 소재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수돗물이 음용 불가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생수를 공급받고 있다.ⓒ뉴시스

[에브리뉴스=신승헌 기자] 1994년 오늘(3월 16일) 국내 시판을 금지해온 생수(광천음료수)에 대한 판매를 정부가 공식 허용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생수가 판매된 것은 ‘88서울올림픽’ 때였지만 이때는 정부가 올림픽 기간 중 외국 선수들이 국내 수돗물의 안전성에 의심을 보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일시적으로 생수판매를 허용한 것이어서 생수가 일반 시민들 곁으로 전면적으로 다가선 날은 1994년 3월 16일이다. 국내에서 생수 개발이 시작(1975년)된 지 20년 만의 일이다.

그 동안 정부가 생수 시판 허용을 망설인 것은 생수 시판이 자칫 ‘수돗물 정책의 포기’로 비춰질 것이라는우려때문이었다. 또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 조성, 지하수 고갈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들도 생수 판매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였다.

이날의 ‘생수 판매 허용’ 또한 정부 스스로의 결정이라기보다 “생수판매금지조치는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행복추구권)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1994년 3월 16일, 당시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는 발표문을 통해 외국인판매 등을 조건으로 생수제조 허가를 받은 기존 14개 업체는 제조시설 및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는 대로 시판할 수 있도록 하고, 무허가 또는 신규업체는 점차 허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생수의 대중광고를 일체 금지했으며, 제품이름도 ‘생수’, ‘약수’, ‘생명수’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광천음료수’로 명기토록 했다. 또 생수 시판에 따른 환경훼손 등을 막기 위해 지하수 환경영향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생수에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 이를 수돗물 수질개선사업에 활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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