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반값 중개료’ 속속 현실화…서울은?
‘부동산 반값 중개료’ 속속 현실화…서울은?
  • 신승헌 기자
  • 승인 2015.03.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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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신승헌 기자] 경기도와 경남, 인천에 이어 이른바 ‘반값 중개료’ 조례가 경북에서도 통과됐다.

경상북도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기존의 절반 이하로 내린다는 내용이 담긴 ‘경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같은 날 대구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대구시는 해당 조례안이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거쳐 4월 중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반값 수수료’를 시행하고 있는 강원도를 포함해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절반 이하'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시도에 제도개선을 요청한 지 약 5개월 만의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6억~9억 원 미만 주택매매의 중개 보수는 '0.5% 이내', 3억~6억 원 미만의 전·월세 계약 중개 보수는 '0.4% 이내'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를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 있다.

연이어 반값 중개료 조례안이 지방의회을 통과하면서 6억 원대 이상의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시에 또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미 지난 2일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지만 ‘의견수렴 및 보완책 마련이 더 필요하다’며 해당 조례안을 의결치 못했었다.

시의회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듯 오는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관련 조례를 심사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시민단체, 협회, 연구원, 교수,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번 공청회를 거친 후 다음 달 중순쯤 임시회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재심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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