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특허 조기 취소 가능해진다, 특허 검증↑
하자 있는 특허 조기 취소 가능해진다, 특허 검증↑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5.03.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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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윤진석 기자] 정부가 특검 검증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 참여를 통해 특허 검증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특허취소신청, 직권재심사 등 단계별 특허품질 검증 체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유특허 활용 촉진과 실시사업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심사청구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뉴시스
27일 특허청은 전날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3.19~4.28, 40일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특허정책을 특허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심사관 부담이 과다, 특허품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특허취소신청제도, 직권 재심사제도 등을 도입, 심사 전 과정에서 특허 품질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취소신청은 국민 참여를 통해 하자 우려가 있는 특허를 재검토하고, 하자가 확인된 특허를 조기에 취소하는 제도이다. 국민 참여를 통해 하자 우려가 있는 등록특허를 재검토하고, 하자가 확인된 특허를 조기에 취소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할 계획인 것.  

특허등록 후 6개월 안에 누구나 선행기술 정보와 특허취소 이유를 심판원에 제공하기만 하면, 심판관이 재검토한 후 하자가 확인될 경우 특허 등록을 취소하므로, 최소비용으로 최단기간에 하자 있는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종전 무효심판제도와 달리 구술심리, 심판 수행 등 신청자의 불편 없이 단순히 취소이유만 제출하면 된다. 여기에 국민 참여 방식으로 하자 우려가 있는 특허를 조기에 재검토하여 강한 특허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특허청 생각이다.

직권 재심사제도는 특허결정 뒤라도 중대한 하자 발견 시 심사관 직권으로 심사를 재개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무효심결 예고제도는 특허무효심판 진행 중 일부 하자가 있는 경우 권리자에게 미리 알려서 추가 정정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대학과 기업 등이 공동 소유한 공유특허의 기술이전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공유특허제도 개선 △특허청에 실시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특허 약자인 실시권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통상실시권 무등록 보호제도인 실시권자 보호  △심사청구기간 단축(5년→3년)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전문가 위원회, 한국 갤럽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특허취소신청제도 등 18개 제도개선 과제가 최종 반영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 검증 강화에 초점을 두면서도, 공유특허의 기술 이전 촉진 등 특허법을 대폭 손질해 창조경제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면서 “앞으로, 새로 도입할 제도들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특허 기반의 창조경제 조성에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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