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금연' 변천사…서울시, 역 출입구 10m이내 금연 추진
'지하철역 금연' 변천사…서울시, 역 출입구 10m이내 금연 추진
  • 신승헌 기자
  • 승인 2015.03.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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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서울 건대입구역 앞에 설치된 흡연부스 '타이소(TAISO)'.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을 골자로 한 서울시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 흡연부스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될 전망이다. ⓒ뉴시스

[에브리뉴스=신승헌 기자] 1988년 4월 4일, 서울지하철공사가 지하철역 내 대합실, 승강장 등에서 흡연을 삼가자는 금연캠페인을 벌였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1988년 7월, 서울시는 지하철 금연구역을 기존의 ‘열차 내’에서 ‘지하철역 구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시화재예방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무총리실에 승인을 요청했다.

조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까지만 해도 지하철역 금연 정책은 ‘건강 증진’보다는 ‘사고 예방’에 무게가 쏠려 있었다. 같은 해 도쿄(1월)와 뉴욕(4월) 등 세계 주요 도시가 지하철역 내 금연을 결정하자 서울시도 지하철역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에 위험이 미칠 우려가 큰 장소’로 지정하며 개정조례안을 마련,세계적 추세에 발맞춘 것이다.

그로부터 약 2년 8개월 후인 1991년 3월 7일에는 서울시지하철공사가 경찰과 합동으로 지하철역 내 흡연을 불시단속했다. 지하철 1~4호선 1백 3개 권역을 대상으로 이날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하철역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은 총 96명이었고, 이들은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고발돼 경범죄처벌법위반혐의로 4천 원씩의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지하철역 구내가 완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1996년 1월 1일부터였다. 이전까지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승객통행이 적은 1개소(12㎡)에 흡연 장소를 마련해놓고 그곳에서만큼은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했다.

그러나 1996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흡연구역은 폐지됐고 지하철역 안에서는 일체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담배를 피울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는데 범칙금 3만 원은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1275원)의 약 23.5배로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현재로 환산하면 13만원이 넘는 액수.

이처럼 변해온 지하철역 금연 정책이 또한번 변화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중구1)과 김혜련 의원(동작2,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은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개회하는 제25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 1일부터는 서울 시내 1592개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만약 이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에서 관악구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구내 지하철역 출입구 20m 주변을, 영등포구는 지난해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0m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서초구는 오는 4월부터 구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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