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 신승헌 기자
  • 승인 2015.03.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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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신용등급 관계 없이 2.9% 대출 가능
▲ ⓒ뉴시스

[에브리뉴스=신승헌 기자]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 대출 지원책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9%의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다음달 1일부터 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신용이 약한 소상공인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현재 소상공인들은 시중 은행으로부터 평균 4.62% 금리로 대출자금을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는 이자 부담이 높은 편에 해당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높여 15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9%의 낮은 금리(고정금리, 1년 단위 갱신)로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매년 갱신이 가능해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중소기업청은 기대하고 있다. 우선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7등급 이내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게 중소기업청의 방침. 8~9등급 소상공인들은 기존의 ‘햇살론’ 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특례보증 신청 및 접수는 내달 1일부터 경남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SC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각 지점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전국 16개의 지역 신용보증재단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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