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vs노동피크제, 정년연장·청년고용 상생 방안은…
임금피크제vs노동피크제, 정년연장·청년고용 상생 방안은…
  • 최동주 기자
  • 승인 2015.04.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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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갑론을박, 두 마리 토끼 잡을 고안책 마련할까

[에브리뉴스=최동주 기자]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 상생 방안 관련, 임금피크제와 노동피크제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사정 논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정부청사 ⓒ에브리뉴스
노동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노사정 논의는 지난달 31일 최종 시한을 넘긴 뒤 오늘(2일)이 지난 현재까지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간 첨예한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이 임금피크제에 대한 견해차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정년 60세법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법제화 및 업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임금삭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학계 일각에서도 임금피크제 법제화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합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 주최의 ‘노동현안 진단 토론회에서 “정년 연장만 법률로 명시하고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에 대한 것은 노사자율에 맡길 경우 사실상 임금피크제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함께 법적의무로 명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법제화 반대를 비롯해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의무화야말로 노동시장의 하향평준화를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시장의 임금피크제 경우는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함은 물론 임금을 줄이는 대신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노동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싱가포르나 일보도 정년 60세가 되었지만 임금을 낮춘 바가 없다”며 “저희가 요구하는 노동시간 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현재 주 40시간 기준을 예를 들면 주5일 근무 중에서 3일만 근무를 한다든지 하루 8시간 중에서 4시간만 하는 등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나흘째 계속되고 있다.ⓒ뉴시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가 실시하면 청년 고용이 늘어난다는 정부와 경영계 등 주장에도 일리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 시한 마지막날 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차별, 고용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강조점을 둔 바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도 "(임금피크제 등)노동시장의 변화 없이는 미래세대인 청년 일자리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며 ”노사정이 청년세대를 위해 책임감을 보여주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임금피크제를 동반하지 않은 정년 연장은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정년연장 등이 대기업의 신규채용 감소 추세의 원인이라고 분석한 것도 임금피크제에 대한 설득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자산 상위 30대그룹의 올해 신규채용 계획은 12만 1,801명으로 이는 지난해 12만 9,989명보다 6.3%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3년 14만4501명을 신규채용한 것과 비교하면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전경련 지적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견해는 다르다. 정문주 본부장은 “전체 100인 이상의 사업장 중 9% 정도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에서 청년고용이 늘어난 사실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오히려 노동피크제를 도입하면, 비는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라고 반박했다. 이는 정년60세법 도입이 청년 고용 감소를 부추긴다는 지적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경영계 의견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다.

어찌됐든 100세 시대를 맞음에 따라 정년연장과 청년고용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은 필수적 과제가 됐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정부와 경영계에서 제시한 임금피크제이든, 노동계가 내놓은 근로피크제이든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나오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2월 정년60세법에 대비한다는 방침 아래 먼저 임금피크제 포문을 연 바 있다. 삼성전자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법에 대비, 55세부터 매년 연봉을 10%씩 감액하도록 했다. 이후 KT, SK텔레콤, LG화학 등 다른 대기업들도 속속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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