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가입자가 ´임금피크´를 만난다면?
´DB형 퇴직연금´가입자가 ´임금피크´를 만난다면?
  • 최동주 기자
  • 승인 2015.04.07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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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DC형은 괜찮지만, DB형은 중간 정산해야˝

▲ ⓒ뉴시스

[에브리뉴스=최동주 기자] 신한은행이 만60세 정년연장 대비 일환으로 이달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전격 도입한 이후 SK텔레콤 등 대기업은 물론 금융권도 잇따라 동참하는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고려할 사항은 퇴직연금"이라는 조언이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투자교육협의회에서 지원하는 자산관리가이드에 따르면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노동자들은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이미 매년 지급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금피크제에 의해 임금이 줄어든다고 해도 퇴직금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노동자의 경우는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에 들어가기 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투협 책자가 설명한 바로는 이렇다. "한 근로자가 30세에 연봉 3000만원(임금 상승률 5%)을 받고 직장에 입사해 25년간 일한 다음 55세에 퇴직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이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급여로 2억원 남짓한 돈을 받게 된다. 그런데 회사에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5년간 매년 10%씩의 급여를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 경우 DB형 퇴직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변할까? 60세 은퇴시점에 퇴직급여가 1억4283만원으로 줄어든다."

퇴직급여를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와 관련, 자산관리 가이드에서는 "임금이 피크에 도달했을 때 퇴직연금 적립금을 DB형에서 DC형이나 IRP로 옮기면 향후 임금이 하락하더라도 이미 적립된 퇴직급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55세에서 60세까지 연평균 5%의 수익을 내면 이 근로자가 60세에 받는 퇴직급여는 2억9043만원에 이른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은 DB와 DC를 모두 허용한다. 따라서 임금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DC로 전환하면 된다"라고 소개돼있다.  

전투협은 "DB형만 선택 가능한 회사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 이유는 "현행 근퇴법에서 특정한 사유 이외의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막고 있지만 임금피크 대상이 되면 퇴직급여의 보호를 위해 중간정산이 허용된다"며 "임금이 가장 높을 때 중간정산하여 IRP에 옮겨놓으면 DC형으로 전환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피크제가 아니라도 승진을 제외하고 연차별 임금 상승폭이 없는 회사라면 DC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임금제도는 초반의 승진에 대해서는 임금상승폭이 크지만 직급이 높은 근로자의 승진에 따른 임금상승폭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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