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동주 기자] '끼어들기 위반' 차량들이 교통 체증, 교통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에 나온 끼어들기 방법이 명시돼 있지만, 교차로상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자들의 각종 위반 사례들 때문에 혼잡한 교통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 된 이후 제23조 '끼어들기 금지 위반 적용'에 따라 적발 시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하고는 있지만 성숙한 교통 문화 준수는 멀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끼어들기 하지 말기 캠페인 및 경찰관들의 엄중 단속이 실시되는 가운데 5일 서울 지역 경찰관이 양천구 부근 육교 위에서 교통 소통을 방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감시 카메라를 통해 살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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