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신승헌 기자] 실직자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신청이 가능해지고, 만 18세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실업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직장을 잃고 실직자가 될 경우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지원받고 실업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18~60세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원대상이다.
또한 개정안은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일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연간 21만 명의 시간제근로자들이 사업장가입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 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으로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8세 미만 미성년자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의 당연 가입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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