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4월 13일]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 뽑겠다…'4‧13 호헌조치' 발표
[역사 속 오늘-4월 13일]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 뽑겠다…'4‧13 호헌조치' 발표
  • 신승헌 기자
  • 승인 2015.04.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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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6월 10일 서울 남대문에서 서울역으로 통하는 대로에 학생과 시민들이 누워 '4.13호헌조치 철회'를 외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에브리뉴스=기자] 1987년 오늘(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해 ‘일체의 헌법 개정 논의를 금지한다’는 이른바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호헌조치에서의 ‘호헌(護憲)’은 곧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전두환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었다.

‘4‧13 호헌조치’가 있은 1987년은 간선제로 선출된 제5공화국 대통령 전두환의 임기 마지막 해였다. 당시 국민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민정당이 노태우 대표를 후보로 선출해 간접선거 방식인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군사정권을 또다시 연장하려 하자 거세게 저항하며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과 재야세력 등이 1985년 2‧12 총선 이후부터 전두환 대통령의 도덕성과 정통성 결여, 비민주성 등을 비판하며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고, 대학가에서도 서울대생 박종철(1987년 1월 14일 사망) 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위 열기가 절정에 달해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1987년 4월 13일 특별담화를 통해 ‘일체의 헌법 개정 논의를 금지한다’는 ‘4‧13 호헌조치’를 발표해 시민들의 요구에 정면으로 맞섰고,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전국 20개 도시에서 ‘민주헌법쟁취 범국민 대회’ 등을 개최하자 3천 831명을 연행했다. 당시 전두환이 밝힌 ‘호헌’의 이유는 ‘서울 올림픽이라는 국가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데 개헌논의는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행위’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6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 군이 교문 앞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6월 시민항쟁의 불을 당겨 마침내 6월 10일 ‘박종철 군 고문살인 및 은폐 규탄 호헌철폐 국민대회’가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도시 중산층과 샐러리맨들까지 가세해 한국 민주화운동의 분수령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날 국민대회는 이후 ‘6·26 민주헌법쟁취 국민평화대행진’ 등의 대규모 가두집회로 이어졌고,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며 독재정권 연장을 꾀하던 5공 정권은 그해 6월 29일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6‧29선언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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