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저복지, 국민은 중부담, 대기업은 저부담˝
˝복지는 저복지, 국민은 중부담, 대기업은 저부담˝
  • 최동주 기자
  • 승인 2015.04.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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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최동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20일 “우리나라는 저복지 수준이지만 국민들은 ‘저부담’이 아닌 ‘중부담’하고 있다. 오히려 대기업들은 ‘저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이 진단한 바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9.3%로 멕시코 다음으로 낮으며 OECD 평균 21.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 수준으로 ‘저복지’수준임은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9%, 국민부담률은 24.3%로 전년도 OECD회원국 34개국의 평균 조세부담률(24.7%)과 국민부담률(33.7%) 비해 낮은 수준 또는 OECD 평균의 72%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 자료/최재성 의원실

아울러 2013년부터 법인보다 가계가 부담하는 세수부담이 더욱 많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2년 소득세가 45.8조원, 법인세가 45.9조원이었던 것이 2013년부터 소득세 47.8조원, 법인세 43.9조원, 2014년에는 소득세가 53.3조원, 법인세가 42.7조원으로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소득세 실효세율도 2009년 10.6%에서 2013년 11.3%로 점점 늘어나는 데 반해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9년 19.6%에서 2013년 16.0%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상위 10대 대기업 실효세율은 2009년 18.7%에서 2013년 12.3%로 대폭 줄었다. 
 
최 의원은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으로 인한 중산층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 등을 감안하면 국민들은 중부담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들은 저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부터 선행하고 나서 국민적 동의를 통해 보편적 증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한세율 인상과 비과세 감면 정비 등으로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이 법정세율에 근접해지고, 법정 최고세율을 금융위기 이전으로 정상화하는 등 법인세 정상화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득세에 있어서는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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