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준영 기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도입과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고지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항목의 진료정보와 원가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여, 비급여 혼합진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단가가 높은 비급여 항목의 진료 비중을 높이려는 유인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는 급여 항목의 진료정보와 가격만 수집·관리할 뿐 비급여 항목의 진료정보와 원가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노력은 소홀하다"며 "그 결과 의료 소비자의 진료선택권이 제한되고 급여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해 환자본인 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5개 공공의료기관에서 급여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 환자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해 지난 2012년 환자 13만여명으로부터 23억원을 부당 징수했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과 의료기관의 원가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5개 공공의료기관의 장이 부당하게 징수한 진료비용도 환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측은 "혼합진료 시 의료 소비자가 비급여 항목의 진료정보를 파악하고 의료기관 간 가격 비교를 통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진료항목, 의료행위 용어 등을 표준화하고 비급여 항목의 진료정보와 원가정보를 수집, 관리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도 미흡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에 비급여 항목의 진료가격을 병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담부서와 공론화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환자의 의료기관과 치료방법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비급여 항목의 가격, 질병·수술별 총 진료비용 정보를 환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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