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동주 기자] 내일(24일)부터 요금할인 비율이 12%에서 20%로 확대된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이 밝히며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개통한 소비자는 휴대폰 구매 시 휴대폰 보조금과 요금할인 혜택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이동통신정보 포털 스마트초이스에서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다.
보조금을 받지 않은 채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단말기를 구입했거나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를 보유한 이용자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약정기간이 끝나거나 휴대폰을 계속 쓰는 경우도 요금 할인 대상자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던 이용자가 20%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24일부터 6월30일까지 전화 등을 통해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통사들은 할인율 상향 조정과 제도가입 가능여부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이통사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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