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근본 원인은 기업 경영자·기업·정부…책임 묻는 제도 마련해야"
"재해 근본 원인은 기업 경영자·기업·정부…책임 묻는 제도 마련해야"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5.04.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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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전문가, '기업책임법' 제정 요구
▲ (왼쪽부터)세월호 참사, 마우나오션 리조트참사, 대구지하철 참사 ⓒ뉴시스

[에브리뉴스=이준영 기자]산업재해와 다중이용시설에서 일어나는 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 책임자와 기업 자체, 정부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재해는 구조적으로 기업 경영자와 기업 자체, 정부 관료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다는 것.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대형 참사가 되풀이 된다는 의견이다. 

전문가와 근로자들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책입법 제정 미룰수 없다'는 토론회에서 산업재해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재해에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기업 자체, 정부 관료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월호 참사와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 등 연일 이어지는 대형참사를 보면 기업이 이윤추구 내지 비용절감의 명목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데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며 "산업현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기업은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재해사고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기업 자체에 형사처벌을 묻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는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하급직 노동자나 중간관리자를 처벌하는 수준에서 형사처벌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기업에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박하지 못했다"며 "기업은 처벌받은 노동자 대신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호중 교수에 따르면 대형 재해는 기업의 안전관리 조직 요인에서 비롯되며 그러한 안전관리 조직문화를 책임지는 것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다. 따라서 재해사고 발생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확실히 지울 수 있을 때 안전조치의 효과적인 실행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재해사고에서 기업 자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재해사고에 따른 벌금보다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기업 자체를 처벌해야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교수는 "기업이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위험을 감내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로 인해 얻을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이라며 "수익이 귀속되는 기업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때 기업으로 하여금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할 수 있다. 현재의 양벌 규정에 의한 낮은 수준의 벌금형으로는 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원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재해 사망자 보상비보다 안전시설 마련 비용이 더 많이든다"며 "그래서 기업들은 안전설비를 보강하지 않고 그냥 법대로 하는게 유리하다. 우리나라의 제철소들은 40년 이상의 노후화 된 곳이 많기에 사고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료에게 재해 사고의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사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다는 것.

윤석기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장은 "재해사고의 책임을 기업뿐 아니라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공무원 등에게도 물어야 한다"며 "대구지하철 참사에서는 192명의 사망자와 부상자 150여명이 나왔다. 반면 1년후 일어난 홍콩지하철 참사에서는 승객의 방화 시도가 있었으나 전동차 자체가 불에 타지 않아 참사로 발전하지 않았다. 탈출과정에서 찰과상을 입은 14명의 부상자가 나왔을 뿐이다. 홍콩 지하철의 법과 제도는 전동차에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했으나 당시 한국은 전동차에 단열재 사용이 가능했다. 이처럼 재해의 구조적 문제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정부와 공무원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기업이 재해사고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토론 발제자인 홍여진 뉴스타파 기자는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 이후 코오롱 건설 측과 공무원은 단 한명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재판부도 언급했듯 이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닌 건축물 인허가, 시공, 관리 등에서 부실이 드러난 인재였다. 바로 그 첫 단추인 건축물 신축 계획과 인허가를 담당했던 코오롱 건설측과 담당공무원은 전혀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경찰은 코오롱 건설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통해 코오롱건설 박 모 차장이 그룹 내 회의에 참석해 수시로 체육관 신축에 대해 보고하고 공사기간을 서둘렀던 정황을 확인했다.

홍 기자는 "원청-하청업체 구조상 하청업에서 원청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면에서 불가능하다. 또 갑을관계가 형성돼 있는 원-하청 구조속에서 원청의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를 탓하지않고 그 요구를 따른 하청업체에 최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아이러니 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석기 위원장도 "대기업이 재해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며 "소비자는 대림산업, 삼성전자 등의 브랜드를 보고 아파트나 제품을 사는 것이지 하청업체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 사진=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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