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공기ㆍ김일성 부자 사진’ 이적표현물 아냐”
대법 “‘인공기ㆍ김일성 부자 사진’ 이적표현물 아냐”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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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과 북한 찬양서적 소지 혐의 유죄 인정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신종철 기자] ‘인공기’나 ‘김일성 부자 사진’ 자체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정부 허가 없이 방북하고,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서적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J(49)씨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J씨의 북한 방문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대외선전용으로 발간한 김일성 회고록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J씨가 소지한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인공기’나 ‘김일성 부자 사진’ 등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려면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J씨가 소지한 인공기, 김일성 부자 사진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인 J씨는 수많은 북한 관련 이념서적을 탐독하며 북한체제를 흠모하고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를 추종하게 됐다. 이에 유엔 북한대표부 인사들과 접촉하던 중 2005년 11월 북한에 밀입국해 평양 시내의 김일성 동상과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 등을 방문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또한 김일성 일대기를 그린 ‘세기와 더불어’ 등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고 북한체제를 미화ㆍ선전하는 서적과 인공기, 김일성 부자 사진 등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J씨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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