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심재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정환기자
  • 승인 2015.06.18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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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택시와 소형버스 등 여객자동차 승객이 차량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금지조항을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이에 작년부터 택시와 버스 등 여객자동차 차량 운전자와 승객의 경우 흡연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돘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근거는 있는 반면 차량을 이용하는 승객에게는 별도의 처벌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별도로 승객의 흡연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금연구역의 경우에도 버스 등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에서만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택시를 이용하는 일부 승객들이 차량 내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날 심 의원은 "택시를 타면 가끔 담배냄새가 난다고 민원을 접하면서 승객들의 흡연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앞으로도 입법 미비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없도록 민생관련 법령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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