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문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는 국회가 정부의 행정을 간섭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이야 말로 국회의 자율적인 원 구성에 간섭해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적 처사"라며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 정책이 잘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데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심판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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