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책위의장은 또 "오늘 당과 정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진료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했다"며 "이번 검찰 수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전산업체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의료기관과 약국 또한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이번 달에 자율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진료정보 표준화 및 의료기관 간의 교류 등 의료 IT서비스 발전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 도입, 진료정보 불법유출시 등록취소 및 최장 3년간 재등록 금지 및 징벌적 과징금 등 엄격한 제재방안 마련 등에 대해 법안에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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