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A고교 성추행 교사전보…서울교육청 반년간 뒷짐
서울 A고교 성추행 교사전보…서울교육청 반년간 뒷짐
  • 김정환기자
  • 승인 2015.08.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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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A고교 성추행 교사전보…서울교육청 반년간 뒷짐<사진=한선교의원블러그>
[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서울 서대문구 공립 A고교가 교사들의 연이은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이 거짓 해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논란이 된 가해교사 중 B교사의 경우 이미 다른 학교로 전보된 비정기 전보와 관련, 학교 교장은 여러 언론을 통해 성추행 사건을 시교육청에 알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줄곧 내용이 충분히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정기 전보 내신(內申 : 비공개로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것) 사유서'를 확인한 결과 동료여교사를 성추행한 B교사를 올 초 다른 학교로 보내면서 사유서에 '동료 교사 성추행'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

이 사유서는 당시 학교 교감이 작성해 시교육청에 제출한 것이다.

비정기 전보 내신 사유서에는 '위 사람은 학교 교무부장으로 성실한 업무 수행과 학생 지도에 열정적인 교사였으나 2014년 2월26일 학교교육계획수립을 위한 부장 연수 중 동료 여교사를 뒤에서 껴안는 등 과도한 신체 접촉에 의한 성추행사건을 일으켜 학교장 주의를 받았으며, 피해 여교사의 타학교 전출 요구가 강력하고, 학교 잔류 시 학생 교육상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본인과 타교사, 학부모에게도 좋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비정기전보를 내신하게 되었음'이라고 작성되어 있다.

특히 사유서가 교육청에 보낸 시점은 지난 1월 5일로, 7월부터 시작된 특별감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6개월간 이 교사는 아무 조치가 없었으며 성추행사건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조치도 없었다.

다만, B교사는 지난해 2월 성추행사건 발생 이후 연가, 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올해 3월에 다른학교로 비정기 전출됐다.

이날 한선교 의원은 "사유서에 버젓이 성추행 사건을 일으켰다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은 또 "특히 알고도 밝히지 않았다면 시교육청 잘못이 드러날까 봐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정말 몰랐다면 믿고 감사를 맡길 수 없을 만큼 무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자료는 인사자료이고, 사유서에도 이미 '학교장 주의'로 종결된 사안이었다"며 "이미 주의조치가 이뤄졌고 종결되었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또다시 징계나 처벌하는 것은 중복처벌이 될 수 있다. 만약 학교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왔다면 그때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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