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기자] 20일,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국가재정 절감을 위해 복지누수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이 시급했다.
특히 지난해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래 올해 상반기까지 각 지자체가 사망자 1천명에게 2억원을 지급하는 등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 부당수급액이 전체 36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 올해 6월말까지의 기초연금 부당수급액은 무려 36억 247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강 의원은 "수급예정자가 연금신청을 하기 위하여 소득 재산 내역을 신고할 때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함에 따라 소득 재산사항이 과소평가되고 이에 수급자로 선정되어 잘못 지급된 연금액이 21억 657만원으로, 전체 기초연금 부당수급 유형 중 금액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감옥에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지급되거나 행정오류로 잘못 지급되는 경우의 부당수급액이 11억 9,203만원이었고, 유족들의 사망신고 지연 등에 따라 사망자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 금액이 2억 1,296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180일 이상 해외 체류자의 경우 연금지급이 일시정지 되어야 하지만, 이들을 대신하여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이 장기출타 병원입원 여행 등 허위사유로 연금을 대리 신청하여 부당 수급한 금액은 9,089만원이었다.
이어 강 의원은 "새로 확대 도입된 기초연금 제도에 따라 잘못 지급된 연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거나 수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부당수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가 각 지자체의 실태조사 담당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충원하여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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