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의원" 방사선 취급 업체, 방사선 안전 관리 허술"
최원식 의원" 방사선 취급 업체, 방사선 안전 관리 허술"
  • 김정환기자
  • 승인 2015.09.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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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자료사진>
[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병원과 대학, 방사선 취급 업체 등 방사선 이용기관의 안전 관리가 허술했다.

이날 최 의원은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방사선 이용기관은 172개, 위반건수는 313건에 달했다"며 "방사선 이용기관의 원안법 위반 건수는 2012년 39건에서 2013년 86건, 2014년 106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8월 현재 82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업체수는 2012년 25개에서 2013년과 2014년 각각 68개와 65개로 늘었다"며 "올해도 8월 현재 64개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에 과징금 및 과태료도 2012년 1억8천만원에서 2013년 2억4천만원 2014년 4억5천만원 올해 8월 현재 4억8만원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또한 2012년 대비 올해 8월 현재 위반 건수는 171%, 업체수는 160%, 부과금은 144%가 각각 폭증했다.

이와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2개 기관은 허가가 취소됐고, 1개 기관은 담당자 면허가 정지됐으며, 19개 기관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간 업무가 정지됐다.

특히 법정선량계 미착용 등 종사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2011년부터 3명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법 위반을 반복한 케이엔디티앤아이(주)와 해군에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현황 허위 보고, 기준준수 의무 위반, 허가기준 위반 등 방사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가 밝혀진 천일에프에스(주)는 허가가 각각 취소됐다.

코스텍기술(주)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8건의 원안법 위반건수가 적발되어 5천600만 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과 함께 본사 1개월, 작업장 1년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에스큐엑스도 2012년부터 3년 연속 무려 8건의 위반건수가 적발돼 3천475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와 관계자의 면허정지와 함께 본사 영업 1개월, 작업장 영업 1년 정지 처분을 받았다.

케이엔디이(주) 역시 2013년부터 3년 연속 8건을 위반 4천2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와 함께 본사 2개월 작업장 1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고려감사(주)는 2013년부터 연속 3년간 7건을 위반 5천9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와 본사 2개월, 작업장 1년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삼성서울․서울아산․이대목동․분당서울대․길․부산대병원 등 39개 병원 및 의료기관과 서울대․한양대․이화여대․숙명여대․전남대의대 등 17개 대학이 포함되어 있다.

삼성병원과 아산병원은 2012년 4월 원자력안전법 제59조와 제91조를 각각 위반 과태료 300만원이, 서울대학교와 한양대학교는 올해 3월과 6월 각각 원안법 제59조와 제91조를 위반 과태료 300만원과 25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양종합검사(주) 지난 8월27일 원안법 제53조 등을 위반하여 과징금 1억2천만원 부과 처분이 내려져 단일 건수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양종합검사(주)는 2012년 450만원, 2013년 300만원, 2014년 6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아 4년 연속 행정처분을 받은 유일한 기관이자 금액면에서도 총 1억3천35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최 의원은 "방사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용기관이 법이 정한 안전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장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상시적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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