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김 의원은 "50사단 사고 수류탄은 지난해 치명적 결함 판정을 받았다"며 "오늘 50사단 사고 수류탄은 지난해 이미 치명적 결함이 확인됐고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육군 탄약사 기능시험에서 치명적결함인 3초 미만 지연 폭발이 30발 중 6발 에서 발생했다"며 "육군 탄약사령부는 2014년 4월17일 탄약 정기시험 중에 30발 중 6발의 수류탄이 국방규격상 치명결함으로 분류되는 지연시간 3초 미만에 폭발한 것을 발견했고, 7개월 후인 11월13일 국방기술품질원이 조기폭발의 원인은 업체의 제조결함으로 수분흡습방지 방수액이 지연제에 침투됐다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이에 당시 군은 결함이 발생한 수류탄과 같은 연도(2011년)에 생산된 같은 로트의 제품 6만발에 대해서만 하자조치를 했다. 결함이 발생한 수류탄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약 100만발이 군에 납품 됐으며, 현재 25만발의 재고를 가지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해당 수류탄의 치명적 결함이 지난해 밝혀진 만큼 동일 수류탄에 대한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재고량 전수에 대한 점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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