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관운용실태 및 기금관리 등 종합 감사를 확인한 결과 소상인공인시장진흥공단은 승진규정의 미비 및 절차상 투명성 미확보 등 총 36개 사항에 대해 기관경고 1건, 문책요구 7건, 고발요청 1건 등 총 72건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공단에서 활동 중인 A 컨설턴트는 2년간 26건의 컨설팅이 본인의 대학 강의일과 중복됨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컨설팅 일자를 허위 보고하고 컨설팅 비용을 부당수령 하다가 고발 조치되었는데, 심지어 이중 4건은 부부관계인 공단직원 남편 B씨가 컨설팅 결과를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내부 승진을 추진하면서 승진대상자 결정 기준 적용을 부적정하게 하여 승진대상 순위 밖의 대상자가 승진을 하거나, 계약직원을 채용하면서 관련 인사규정에 의하지 않고 공모절차 없이 채용하는 등 인사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날 전하진 의원은 "인사관리, 회계 및 기금관리, 위탁사업 등 전반적인 기관운영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은 내실 있는 운영을공단에 대해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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